검찰, 정유라 두 번째 소환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검찰, 정유라 두 번째 소환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2 10:18
업데이트 2017-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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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정유라(21)씨를 추가로 조사한다.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다시 부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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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연합뉴스
정유라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오전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오전 9시 30분에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으나 정씨의 실제 도착 시간은 이보다 늦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사실을 보면,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면접장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가서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기고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학교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고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외화 지출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의 전 남편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언을 확보하고 증거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씨에 대한 조사 등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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