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무원 인사 김기춘 개입 없었다” 정진철 靑수석, 의혹 부인

“문체부 공무원 인사 김기춘 개입 없었다” 정진철 靑수석, 의혹 부인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4-28 01:08
업데이트 2017-04-28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조 수석은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 비서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나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과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이 특검 조사를 받으며 했던 진술과 배치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의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국정 농단 주역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인지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이전 정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2014년 9월, 늦어도 2015년 7월 이전 정씨 존재를 인지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전에 이미 최씨와 정씨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주장처럼 이 부회장 등이 최씨와 정씨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정황들이 박 전 대통령과도 공유가 됐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2차 독대에서 크게 화를 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28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