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고집’ 김기춘 ‘수의 고수’ 차은택…미결수 복장 정치학

‘사복 고집’ 김기춘 ‘수의 고수’ 차은택…미결수 복장 정치학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1-24 22:42
업데이트 2017-01-24 2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검은색 코트를 걸친 사복 차림이었다. 반면 차은택(48·구속 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려 대조를 이뤘다.

‘사복파’ 김기춘·장시호
‘사복파’ 김기춘·장시호
이미지 확대
‘수의파’ 차은택·안종범
‘수의파’ 차은택·안종범
●형 확정 전 수의 착용 선택 가능

아직 최종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이들이 다른 복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복 차림을 허용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것이다. 법률 82조에는 “미결 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 수의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한 셈이다.

이렇게 미결수들이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옷을 입게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사복이 허용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의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에게 유죄라는 선입견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순실, 헌재 출석 땐 수의 벗어

미결수들이 사복을 입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는 9살 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을 것으로 우려해 사복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경우는 현 정부에서 실세로 부각됐던 탓에 사회적 위신을 고려해 수의를 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 조 전 장관은 구속 이후 특검에 출석하는 내내 수갑을 감추기 위해 소매를 여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의 경우에는 유독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이 눈에 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재에 갈 때는 수의를 입지 말라고 조언했다”면서 “형사사건 법정이 아닌 만큼 수의를 입어 죄인인 듯한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의 입고 혐의 인정·선처 호소하기도

반면 차씨를 비롯해 안종범(59·구속 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수의를 고집하고 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동정 여론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 감형을 기대할 수도 있다.

미결수의 수의는 관급 의류와 자비 구매 의류로 나뉘는데, 겨울옷 기준으로 남자는 각각 카키색과 연청색, 여성은 연두색과 연갈색으로 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자비 구매 의류 가격은 남성복이 3만 6000원, 여성복은 3만 2000원 수준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특검 출석 당시 포승줄을 하지 않은 것도 법무부 내부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통상 구치소 수감자가 이송될 때 수갑과 포승줄을 동시에 하지만 여성이거나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수갑만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25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