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 5~7년刑…일부 피고인, 판사에 욕설·난동

[서울신문 보도 그후]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들 5~7년刑…일부 피고인, 판사에 욕설·난동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1-20 22:06
업데이트 2017-01-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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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8일자 10면>

5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20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게 징역 7년, 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5년, 다른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 등 22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와 정씨, 박씨 등 4명은 성폭행을 주도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됐고, 이들이 성폭행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미수에 그친 7명은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군 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된 6명 외에 5명에 대해서는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법정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차고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의 부모들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리 지르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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