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된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스폰서’ 지인의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17일 김 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장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17일 김 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장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 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은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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