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재판 끝에… 황우석 서울대 복직 불발

9년 재판 끝에… 황우석 서울대 복직 불발

입력 2015-12-24 00:00
업데이트 2015-12-2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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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뒤 파면… 대법 “징계절차 문제 없다” 확정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당한 황우석(63)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 2006년 복직 소송을 제기한 뒤 9년 동안 다섯 차례 이어진 재판은 ‘복직 실패’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인 NT1번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 2005년 사이언스에 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11개를 수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문 내용 중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을 확인한 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6년 4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06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가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파면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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