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인쇄업체 직원의 무개념 회사생활

어느 인쇄업체 직원의 무개념 회사생활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8-09 23:44
업데이트 2015-08-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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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몇 시간씩 음란물을 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인쇄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3년 5월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근무시간 중 자주 잠을 자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음주·흡연을 일삼은 점, 자신의 업무를 동료에게 떠넘기고 주의를 주는 상사에게 반항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회사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동료들의 계약서 작성 거부를 선동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복직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동료 직원들이 낸 진술서를 통해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음란물을 보는 시간이 하루 3~4시간에 이르기도 했을 정도로 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들어 있어 동료에게 계약서 작성 거부를 권유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 책임사유가 A씨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 근무시간에 내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선동이 주된 해고사유라고 주장하지만, 함께 해고됐던 다른 직원들은 복직돼 계약서 작성 거부가 해고의 주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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