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훼손해도 무죄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훼손해도 무죄

입력 2015-06-29 07:21
업데이트 2015-06-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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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개인정보 보호 위한 최소한의 대응…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까지 설치된 CCTV를 촬영되지 않게 훼손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았던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012년 6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들로부터 CCTV를 설치 요청을 받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CCTV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 사무공간,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

사생활 침해라는 교사들의 반발에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설치 당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를 훼손한 것은 유죄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교사들이 CCTV 설치 방법이나 장소 등에 관해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촬영에 노출됐다며 노조 지부장인 장씨가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해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비닐을 씌운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CCTV를 설치하면 온종일 촬영 대상이 되는 만큼 CCTV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일방적인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12월18일까지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이나 놀이터 등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게 됐다.

다만 개정법에서도 CCTV 설치 시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출입구 등에 CCTV 설치장소와 촬영범위, 시간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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