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 주가 조작 1심 재판 중, 인수 후에도 운영…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조직폭력배 출신 K(46)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1일 추가 기소했다. K씨는 ㈜쌍방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 등에 따르면 K씨는 2007~2012년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월 10~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주가조작꾼 등에게 51회에 걸쳐 300억여원을 대여했다.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이 20억여원에 이른다.
K씨는 ㈜쌍방울을 인수하기 전까지 전북 전주 지역 유명 폭력조직의 두목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채업을 시작해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불법으로 기업 인수·합병(M&A)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법정 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고, 주가 조작과 기업 인수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0년 ㈜쌍방울 인수에 들어간 29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도 ㈜쌍방울 경영에 관여하며 회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씨는 2010년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시세 조종으로 당시 ㈜쌍방울의 주가는 주당 6120원에서 1만 3500원까지 뛰었고 K씨 일당은 모두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6-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