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노조법 위헌여부 결정… 해직된 교사 조합원 자격 쟁점
합법 노조 지위를 놓고 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운명이 28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선고한다. 제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된다. 해고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중노위 재심 결과도 이미 나와)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들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며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교조가 추가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사건 심리도 멈추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켰다. 교원 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超)기업별 노조에 가깝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는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한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나면 전교조는 합법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