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李 불구속 결정… 檢, 기소 놓고 내부 진통

洪·李 불구속 결정… 檢, 기소 놓고 내부 진통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5-20 23:22
업데이트 2015-05-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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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최종 결정… 홍 지사는 기소 전망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두 명 모두 불구속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선 최종 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에서는 두 명 모두 기소하는 방향으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의 경우 검찰 내부에선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적용될 죄목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 전 총리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1일 기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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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20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로비를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20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로비를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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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수사팀은 홍 지사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이는 홍 지사의 지시가 아닌 측근들의 자발적인 행위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홍 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마련한 현금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부사장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검찰의 기소 방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총리는 경우가 다소 다르다.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섰던 2013년 4월 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따로 만난 정황까지는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는 결정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관련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홍 지사와 관련해선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전 총리는 정황 증거는 많은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수사팀은 앞서 현금 전달 수단으로 지목된 ‘비타 500 상자’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3인방’ 수사 주력

전직 국무총리와 현직 광역단체장 수사를 마무리한 수사팀은 수사진을 재편성해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처벌의 실익이 낮은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핵심 3인방으로 통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관련한 단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리스트 의혹 대상자 수사는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과거 행적이) 복원된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유의미한 시점들과 경남기업 자금 흐름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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