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차였다” 폭로…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임신 후 차였다” 폭로…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5-05-03 23:50
업데이트 2015-05-0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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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단 말은 가치중립적 표현”

미혼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이상 만나 주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 B씨의 주위 사람들에게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해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기로 했던 것.

A씨는 B씨의 회사를 찾아가 그의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 주며 “내가 현재 B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B씨의 거래처 사람까지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 주지도 않고 그에게 5000만원을 사기당해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B씨를 만나려는 의도였다. 결국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 비춰 볼 때 임신을 했다는 말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임동규)는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며 B씨의 형량을 벌금 50만원으로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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