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한 여성… 항소심도 중형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한 여성… 항소심도 중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업데이트 2015-03-19 0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한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여성 동성애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18)양을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서너 차례 만났다. 같은 해 2월 A씨는 B양을 집에 데려가 “몸이 안 좋으니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뒤 B양이 허리를 만지자 갑자기 일어나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양 손목을 눌러 제압한 채 몸을 더듬고 몸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 카페에서 만나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B양의 목에 비비고, 필통에서 커터 칼을 꺼내 손에 상처를 내며 더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하에 피부 교감을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범행 당시 A씨 목에 생긴 멍 자국은 B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19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