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선거 앞두고 보낸 조화 인증샷 찍은 지점장 낙선운동일까

조합장이 선거 앞두고 보낸 조화 인증샷 찍은 지점장 낙선운동일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2-26 00:08
업데이트 2015-02-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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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 해고’ 지점장 무효 소송… 대법 “징계는 부당” 원심 뒤집어

사상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보름 앞둔 가운데 조합장 선거의 혼탁함을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 지역의 한 수협 지점장이었던 A씨가 지역 수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부하 직원의 외조모 상가에 조화를 보내달라고 본점에 거듭 요청하고는 나중에 상가를 찾아가 조화 발송처가 적힌 방명록과 화환을 찍어 사진 파일을 친분이 있던 본점 임원 B씨에게 건넸다. 수협법상 선거를 앞두고 조화를 보내는 것은 기부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이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산전문지 등에 ‘조합장인 C씨가 선거기간 중 부당하게 화환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민원과 투서가 사진과 함께 접수됐다. 결국 C씨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수협은 A씨가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일부러 탈법적 상황을 조성해놓고 허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징계 해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화환은 C씨의 포괄적 사전 지시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C씨의 결재 없이 화환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결과는 대법원에서 또 바뀌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다른 상가에도 조화가 보내진 것으로 미뤄 조화 지원은 C씨의 추상적인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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