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 검정 교과서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는 44.4%를 인하하라는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출판사 8곳이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01-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