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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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 ·알선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3억8천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조직도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명함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실제 청탁 행위로 나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고, 3억8천만원이 모두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암 투병하는 부인을 가까이서 간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권씨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58·사망)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지만 7월에 제명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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