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8명 재심 청구·진행
1970년대 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40년 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반공법 위반 및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모(79)씨 등 2명과 이미 세상을 뜬 서모씨 등 3명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 등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반성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네 차례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2012년 11월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를 필두로 24명에 이른다. 이들 외에 8명이 재심을 진행하고 있거나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2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