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만 들어서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유가…

법정만 들어서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유가…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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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웠다. 벌써 6번째 반복된 행위였다.

15일 오후 청주지법 421호 법정. 이 법원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 순간 강씨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법원 직원들은 소동이 벌어지자 서둘러 강씨를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강씨의 이런 법정 소동은 이번이 벌써 6번째다. 이번 재판에 부쳐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이때를 시작으로 강씨는 선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치는 소동을 반복했다.

검찰은 강씨가 돌출 행동을 할 때마다 재판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가 기소했지만, 정작 이어진 재판은 강씨가 돌출행동을 반복하는 공간이 됐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애초 징역 8개월이었던 그의 형량은 계속 늘어 3년 6개월째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제는 강씨의 ‘법정 퍼포먼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강씨의 행위를 사전에 제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추가 기소와 재판을 반복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법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법정에서 방청객과 재판부, 검사를 상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죄를 저지를 만큼 매번 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쳇바퀴 돌듯 상황이 반복되면서 강씨의 형량만 계속 늘리는 게 바람직한 건지 고민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강씨와 같이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언사(言辭)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법처리라는 후속 조처를 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온라이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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