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이상직, 파기환송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4-04-22 00:00
업데이트 2014-04-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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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51)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선 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에게 의원직 유지에 영향이 없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주요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선거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다만, “유사기관을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이 있다”고 유죄 여지를 남겼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총선에서의 비밀선거조직 운영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별도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비밀선거조직 운영’을 새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믿고 지지해준 전주 시민에게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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