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前사이버심리전단장 기소

前사이버심리전단장 기소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년퇴직… 민간법원 이송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고등군사법원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심리전단장은 이날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심리전단장은 오늘부로 정년퇴직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이 민간 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 관련 11명의 형사처벌 대상자 중 이 전 단장만 서둘러 기소한 것은 정년퇴직 이후에는 군 검찰에 의한 기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4-01-01 2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