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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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신뢰관계 사람간 위임에 의한 통상적 대리투표로 무죄” 주장

검찰이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초자치단체장, 전 국회의원, 대기업 노조위원장 등 24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진 통상 수준의 대리투표로 선거제도의 본질 기능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최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울산시의원 2명, 구의원 2명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21명에게는 최대 징역 2년에서 벌금 200만원까지 각각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형태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모두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김 구청장은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는 울산지역 당 간부에게 투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지역 간부는 김 구청장 명의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비례대표 후보 1명에게 투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이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3명은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위해 선거권자 18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체 피고인 24명은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 5명에게 나눠 대리투표 하거나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을 포함한 피고인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김 구청장 등은 가족, 친척, 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상 수준의 대리투표”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통합진보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구청장 등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의 사건은 그동안 일부 분리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병합됐으며, 선고는 오는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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