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490명 중징계”… 檢·警 “체포영장 예정대로 집행”

코레일 “490명 중징계”… 檢·警 “체포영장 예정대로 집행”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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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및 수사 어떻게

철도 노조가 30일 국회에서 ‘철도산업 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한 징계 조치에는 변함없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이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는 원칙대로 간다”면서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 노조 파업 동안 해고자 46명을 포함해 노조 간부 198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 28일에는 노조 간부 145명과 파업을 독려·기획한 노조 지역본부별 간부 345명 등 총 490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업 참가자들이 업무에 복귀해도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코레일 사규에 따라 파면 또는 정직 등 징계 절차를 밟는다. 지난 20일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해 서울 서부지법에 철도 노조를 상대로 7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26일엔 노조의 예금과 채권·부동산 등에 대해 총 116억원 규모의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업무에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배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김명환 위원장 등 체포 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하고, 고소인이 진지하게 (약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해오면 일정 부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현)는 이날 철도 노조 대구기관차승무지부 A(46) 지부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지만 복귀하면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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