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참혹했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25일 “층간소음에 따른 상호 언쟁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참혹했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9일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지난 5월 25일 “층간소음에 따른 상호 언쟁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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