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때린 5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장애인 때린 5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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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있는 50대 남자가 또 남을 때렸다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18일 장애인를 마구 때린 혐의로 Y(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진주시 문산읍에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1급인 A(35)씨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Y씨는 최근 3년 이내 폭력 전과가 4차례가 있는 등 폭력 전과 2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Y씨를 구속하는 게 적정한지를 물었더니 위원 14명 가운데 12명이 구속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Y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장애인을 폭행했고,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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