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느껴 진술한 내용 신빙성 떨어진다”며 무죄선고

“압박 느껴 진술한 내용 신빙성 떨어진다”며 무죄선고

입력 2013-07-18 00:00
업데이트 201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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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부지 선정 대가’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무죄

공공도서관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소유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인천시 소속 공무원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53)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인천시 연수구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B씨 회사 소유의 땅을 청학도서관 부지로 선정하고 도서관 시공권의 일부를 함께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B씨 회사 소유의 빌라 1채(1억6천만원 상당)에 대한 분양권을 A씨가 B씨에게 요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느껴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자신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압박감에 못 이겨 3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압박감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참고인도 “B씨와 함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두 사람 중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 나갈 것이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구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그 진술을 보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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