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의원 등 7명 고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이 발췌록 열람·내용 공표에 관여한 새누리당 의원 등 7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1부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을 했다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7명은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과 한 1차장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적법성이다.<서울신문 2013년 6월 22일자 3면> 해당 기록물이 공공기록물인지, 대통령기록물인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에 따라 공개 절차와 열람, 외부공표 허용·제재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측은 발췌록을 ‘국정원이 보유한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측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이다.
또 국회의원들이 발췌록을 무단 열람한 것인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적 논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