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 영화 찍었다가 ‘풍비박산’

정치풍자 영화 찍었다가 ‘풍비박산’

입력 2013-06-22 00:00
업데이트 2013-06-22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68년 상영금지 조치돼… 법원 “청구시효 이미 지났다” 제작자 유족들 손배소 패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상영이 금지된 정치풍자 영화 ‘잘 돼 갑니다’ 제작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영화 제작자 김상윤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67년 김지미, 박노식, 허장강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해 당시 돈으로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영화를 제작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국정이나 시국 상황을 물을 때마다 “잘 돼 간다”는 형식적인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정권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영화였다.

그러나 당시 공보부는 여러 번 영화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하다 1968년 상영 부적합 통보를 했다. 결국 김씨는 1975년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숨졌다.

김씨의 부인인 홍모씨는 1988년 당시 문화공보부의 상영 허가를 받고 이듬해 상영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김씨의 자녀들은 “부친이 영화 상영금지 조치에 울화병으로 사망했고, 아들 한 명은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가 경찰에 두들겨 맞고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한 가족이 몰락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다해 소멸한다”며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 유족은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도 민주화 운동 사실만을 인정받았을 뿐 보상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2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