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노동·시민단체 “의대 증원 추계기구, 의사 독점·감원 전제 안 돼”

환자·노동·시민단체 “의대 증원 추계기구, 의사 독점·감원 전제 안 돼”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2-14 11:47
수정 2025-02-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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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 앞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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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정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추계위 의결권 배제,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정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추계위 의결권 배제,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환자·보건의료 노동자·시민 단체가 “특정 직종에 의해 독점되거나 내년 정원 감원을 전제하는 정치 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갈등은 더는 지속돼선 안 되며 추계위법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추계위 의결권 배제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주장했다. 이는 주요 의사 단체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의협 등은 추계위와 관련해 의사 과반 참여와 심의가 아닌 의결 권한 부여 등을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을 인정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추계위는 의료인력이라는 사회적 자원 수급 방안을 과학적 근거로 심의하는 위원회여야 하고 최종 결정은 사회적 논의와 타협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추계위가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되면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중 일부에 있는 ‘2026년도 감원 전제 부칙 조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치적 타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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