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석에 응급실 셧다운될 수 있다” 경고

의협 “추석에 응급실 셧다운될 수 있다” 경고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8-23 16:53
수정 2024-08-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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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절반 사표… 남은 의료진 죽어가”
응급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및 보상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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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객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아주대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60~70명이고, 이 중 절반은 입원할 정도로 중환자가 많아 이 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쉬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남은 의료진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신규 환자나 전원 환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9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이고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대거 쉬는 추석 연휴도 있어서 응급실 연쇄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와 보상체계 개선 등을 제안하며 이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러한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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