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구조개혁 빠져 불완전,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게 낫다”[뉴스 분석]

전문가들 “구조개혁 빠져 불완전,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게 낫다”[뉴스 분석]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5-27 00:01
수정 2024-05-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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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출구는 없나

“27년 동결된 보험료율 인상 시급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한목소리
“구조개혁 공통 접점 찾기 어려워
22대 특위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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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 역제안
與 연금개혁 역제안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구조개혁안이 빠진 연금개혁안이 불완전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안 논의가 뒤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우선 모수(母數)개혁안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8년 9%로 오른 뒤 27년째 동결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게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다.

모수란 수학과 통계학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함수의 특정 성질을 나타내는 변수를 뜻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논의가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공무원·사학·군인 등)연금과 국민연금 관계 조정’ 등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탓에 모수개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지난한 고차방정식이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코끼리 옮기기’ 같은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구조개혁까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 연금개혁은 또 물건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혁은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공통 접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현재 노인빈곤율이 40%나 되는 상황인 만큼 노후 안전망을 마련한 뒤에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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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정해 놔야 구조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며 “모수개혁안은 3~4개 정도로 정해진 반면 구조개혁안은 최소 수백 가지다.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동시에) 논의해 봤자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의된 모수개혁안 수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모수개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잘못된 모수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구연금과 신연금의 이원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현 상황보다는 낫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수개혁 때문에 구조개혁이 딜레이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서 이미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는 “공론화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큰 틀에서 논의를 했다”며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에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기초연금은 세금이 투입돼야 하니 장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교수 또한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진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6가지 의제를 모두 다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모수개혁안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험료율을 26년 만에 인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13%까지만 올린 상태에서 소득대체율을 44~45%로 해서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재정 추계 결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려도 재정 안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45%)을 받아도 2050년 미적립 부채가 3.5배나 늘어나 재정 안정성이 더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미적립 부채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기금이 고갈돼 주지 못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4-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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