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심해지면 ‘외국 의사’에게 진료받는다…복지부 입법예고

의료 공백 심해지면 ‘외국 의사’에게 진료받는다…복지부 입법예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08 15:00
수정 2024-05-08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

이미지 확대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에도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의정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외국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및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