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내년부터 초등생들의 버스요금이 면제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6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 통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매년 3억 9203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제주 버스 이용요금은 5세 이하는 면제되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현금은 400원, 카드는 350원이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는 오는 5월 3일 부산김해경전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어린이 요금이 무료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공영버스 운영 조례 개정안 외에도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0여개의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