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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사망 여부·의료기관 미이용까지 확인… 고독사 위기 사전 포착”

정부 “주거·사망 여부·의료기관 미이용까지 확인… 고독사 위기 사전 포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4-24 18:24
업데이트 2024-04-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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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고독사 모른 채 복지급여 장기간 지급
정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사후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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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모른 채 복지급여를 2년 넘도록 지급해 온 것이 알려지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70대 고독사’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복지급여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70대 노인 김모씨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다 고독사한 사실을 모른 채 복지급여를 2년 반이나 송금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모씨 계좌로 최근까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37만 8000원과 기초연금 33만 4000원 등 매달 71만 2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확인 결과,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 수차례 방문했으나 거주확인이 안 되어 연락처를 남겼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객실 화장실에서 숨져 백골상태에 있는 것을 지난 12일 업주 지인이 청소하다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사망한 김씨는 20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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