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진료비 90% 낸다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진료비 90% 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7-01 03:10
수정 2024-07-0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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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예외
오늘부터 차등화… ‘의료 쇼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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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4.5.10.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2024.5.10.
연합뉴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사람은 1일부터 진료비의 9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병원을 습관적으로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병원에 간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90%로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1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자인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등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는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해도 현행 수준(20%)을 적용한다. 정부가 ‘의료 쇼핑’ 제재에 나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하루 평균 7개 병원에 다니며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외래진료 횟수는 2535회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2600만원이 나갔다. 국민 평균(72만원)의 36배다. B씨도 지난해 주사·침 치료 등 1856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B씨가 쓴 건강보험 재정만 2500만원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1일부터 산정하고, 내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센다.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매해 연말까지다.

2024-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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