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2000명 증원’ 집행정지 결론
②대학 학칙 개정
③전공의 복귀 얼마나
서울고법 늦어도 17일까지 결정
인용 땐 증원 무산, 기각 땐 탄력
법원 판단에 따라 학칙도 바뀔 듯
고연차 레지던트, 공백 한계 도달
서울신문DB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이 포함된 자료 49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학들도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야 미뤘던 학칙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을 늘린 32개 대학 중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곳이다.
법원 판단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도 주목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는다면 전공의에겐 복귀 ‘명분’이 생긴다. 신청 기각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이 실린다면 더이상 집단행동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돌아올지가 관건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르면 수련 공백기가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기간 미달’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칫 내년에 배출돼야 할 2900여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못하면 수년간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24-05-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