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좁혀야”
병원협회 “중증 수술 부담 줄여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특례법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특례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유감이나 사과 표시 없이 오로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 논란은 물론 환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필수의료 범위는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해외 어디서도 입법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특례 적용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많은 다툼이 생길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나오는 요구가 담긴 법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배제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신속하게 법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의견 수렴이나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