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공동대응’ 머리 맞댄 경남 검찰·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공동대응’ 머리 맞댄 경남 검찰·경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27 14:12
수정 2024-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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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실무협의회 열고 긴밀한 협력 약속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상남도경찰청, 지역 5개 경찰서(창원중부서·창원서부서·진해서·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경남권 검·경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과 공공수사전담검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2계장과 팀장,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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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연 ‘공공병원 및 의대정원 확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창청 등도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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