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용료 최대 29배 차이
공공조리원 법안 통과됐지만깐깐한 시행령 탓 있으나 마나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현황’에 따르면 특실 이용료가 1000만원을 넘는 곳은 모두 8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후조리원 1곳 외에 7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었다.
산후조리원 시·도별 평균 이용 요금은 서울 302만원, 울산 241만원, 대전 230만원 순이고, 시·군·구별 평균 이용 요금은 서울 강남 497만원, 서울 종로 390만원, 서울 서초 378만원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은 민간사업의 영역이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시행령으로 설치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해 실제로 설치 가능한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지자체에 민간산후조리원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아예 없고 인접한 지자체에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국 시·군·구의 10%인 23곳뿐이다. 남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는 상황이고 국민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민간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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