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시장 키우느라 국민건강 외면

건강식품 시장 키우느라 국민건강 외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5-27 01:36
업데이트 2015-05-2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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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일파만파’ 왜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백수오 제품이 26일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가 이번에 전수조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과 농산물·주류·의약품은 총 254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65개(25.6%) 완제품과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백수오 원료 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이전에도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버젓이 대량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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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가 식품과 의약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전방위로 유통될 수 있었던 데에는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가 한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편의점과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판매 영업 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영업자 교육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런 규제 완화에 힘입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09년 1조 1600억원에서 2013년 1조 792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안전성 검사는 의심되는 제품에 한해 2010년 10월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만 실시했다. 정부는 절차적 규제만 합리적으로 개선했을 뿐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규제는 강화해 왔다고 해명한다.

식약처는 “향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이 제조,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으로 불법원료를 사용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을 회수하고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는 한편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해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도 해당 식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5월부터는 이미 인정받은 원료라도 안전성·기능성 등을 재평가해 필요하면 인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고의적·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 감시도 연 4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은 전량 회수하고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독성 논란과 관련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 독성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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