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과도한 가지치기 논란
간판 가린다는 민원에 마구 잘라‘직경 10㎝ 보존’ 권고 안 지켜져
생육에 지장 주고 미관도 훼손
대기 정화·온도 조절 기능 손상
“나무 심기만큼이나 관리 중요”
4일 서울의 한 대로변에 줄지어 서 있는 몸통만 앙상하게 드러난 가로수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산림청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리(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에 따르면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지름 10㎝ 이상이거나 줄기 지름의 3분의1 이상 되는 굵은 가지 등은 최대한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권고 수준의 기준인 만큼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중구난방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 의뢰해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무의 생육을 고려하는지, 지나치게 많이 가지를 쳐 내는 건 아닌지 감독하려면 하루 종일 작업을 따라다녀야 한다”며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특고압선과의 안전거리 확보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주로 봄과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시기와 무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특히 상점 간판을 가려 영업 방해가 된다는 민원은 사시사철 들어온다고 한다. 또 다른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꽃가루가 날리고 열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예삿일”이라며 “가게 영업 방해로 신고하는 민원이 한 달에도 몇십 건씩 들어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닭발 가로수는 미관상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 정화, 녹지 생태 조성, 소음 감소 등 공공재 성격을 띠는 가로수 본연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환경연합의 ‘2023 시민과학 리포트’에 따르면 가로수 그늘은 여름철 뜨거워진 도시의 표면 온도를 최대 2.7도 낮춰 주고 나뭇잎은 도로의 분진을 흡착해 미세먼지를 줄여 준다.
개선되지 않는 닭발 가로수 논란에 지난해 12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이 법은 지자체장이 가지치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터라 법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는 “도심의 가로수는 녹색 핏줄과 같은 존재”라며 “새로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기존의 가로수를 잘 관리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