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소 정책브리핑 제공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및 공고한 구역을 뜻한다. 서울 잠실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1130㎢가 지정돼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 혹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익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차이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지자체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는 설정했다. 도시·군 계획시설 중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자동차 정류장 등의 부지 및 이와 접한 부지로 대지면적은 1500㎡ 이내일때 설치할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면적을 50㎡ 미만으로 한정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같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은 수질오염저감대책을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차장과 공원, 문화·체육시설, 정류장 등은 이미 개발돼 차들이 모여드는 부지이기 때문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도 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및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가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철도, 도로,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가스공급시설, 화장실, 주차장, 학교, 지역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들은 기존에도 허가를 내줬으나 법령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유권해석 요청이 잇따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좀 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