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배출가스 불투명도로 측정 관리한다

용광로 배출가스 불투명도로 측정 관리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4-22 13:30
업데이트 2021-04-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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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용광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기준 신설
밸브 개방시 20분간 불투명도 20% 초과 안돼
화학사고 예방 ‘밸프스’ 캠페인 5월말로 연장

내년 7월부터 제철소 용광로 배출가스 기준으로 ‘불투명도’가 적용된다. 불투명도는 입자상물질(먼지 등)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다.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대책으로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해 불투명도 기준 마련을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간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보수종류·안전밸브 개방 일시·저감 조치 등)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밸브 개방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출 후에 실시하도록 했다. 개방 시에는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해 저장·보관해야 한다.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고·측정·기록 등은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민관협의체 합의사항이 제도에 반영돼 용광로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 임원진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밸프스(밸브·플랜지·스위치 사전 점검·확인) 안전 캠페인’ 등을 소개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춰 사고 예방 계획 마련 및 안전 활동 참여를 요청했다. 또 ‘밸프스’ 안전활동 기간을 4월에서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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