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측정기 의무화·정기검사제 도입…폐수처리 관리 강화

자동측정기 의무화·정기검사제 도입…폐수처리 관리 강화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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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7 15:14
수정 2020-07-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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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폐수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고 적정 처리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정기검사제가 도입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7일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리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도입된다. 허가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3년마다 이뤄진다. 증발농축시설과 소각시설 등은 부적합 판정시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미이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위반행위 정도 등 감경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량에 따른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또 폐수처리업체가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시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환합 폐수의 부식성과 폭발성, 유해성 등이다. 위반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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