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위원회,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피해 대상 질환 인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군이 피해 질환으로 인정됐다. 정부가 건강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피인정인도 총 930명으로 늘었다.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질환 확대 및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과 피해등급 판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신청자 88명 중 1명, 천식질환 신청자 139명 중 10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으로 늘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46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페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자 34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도장해 2명에게는 102만원, 중등도장해 2명은 68만원, 경도장해 5명은 34만원이 지원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과 상기도 질환(부비동염·인두염·후두염 및 기관염·편도염·비인두염·비염 등) 등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총 10개로 확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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