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설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13~24일까지 기준을 위반한 과대 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명절 수요가 많은 1차식품·가공식품·주류 등이 대상이다.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여야 한다.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 2주간 실시된 점검에서는 62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649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상품은 화장품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14~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공무원 등 680여명이 참여한다. 감시대상은 3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취급 업체, 850여개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특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28)도 운영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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