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0-29 16:34
수정 2024-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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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귀 전제 휴학 승인’ 기존 입장 철회
이주호 “여야의정 협의체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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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등이 조건없는 휴학 승인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0.18.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등이 조건없는 휴학 승인 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0.18. 뉴시스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내년 복귀를 전제로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통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 사유와 복귀 의사 등을 학교 측에 소명하고, 각 대학은 의대생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대학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평행선을 이어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이날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정부와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의대생들도 “휴학도 마음대로 못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도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장들은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올해 1~2학기를 휴학 처리하고 내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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