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평가원 관계자 인사조치 방침”
지난달 2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2·3급 시험은 전산오류 가능성이 사전에 제기됐는데도 조치없이 진행됐고. 시험 종료 후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도 규정위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NEAT 오류를 실태조사한 결과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체가 예비시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전 승인없이 삭제해 시험 중 응시생이 써넣은 답안이 보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2교시 시험 직전 장애 발생 가능성이 인지됐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험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2교시에 오류를 겪은 25명에게 장애발생 매뉴얼에 따라 시간 연장을 해주고도 시험을 종료 후 이의를 제기한 58명 가운데 8명에게 20분간 추가 답안 수정시간을 준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응시생 1명이 시험 다음날 재시험을 요구하자 시험 이틀 후인 6월 4일에 답안을 추가로 입력할 시간을 주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시험종료 후 추가시간을 받은 9명 가운데 5명은 1∼2문제씩 더 맞아 점수 변화가 있었으나 오른 점수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4단계 등급으로 구분되는 성취수준이 상승한 1명의 점수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험 시행과정에서 전산오류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를 인사조치하고, 오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