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전에 쏜 ‘테이저건’, 안 통했던 이유…범인 입은 ‘두꺼운 옷’ 때문

실탄 전에 쏜 ‘테이저건’, 안 통했던 이유…범인 입은 ‘두꺼운 옷’ 때문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2-26 14:37
수정 2025-02-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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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경찰관이 50대 남성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경찰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2025.2.26 연합뉴스(독자 제공)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경찰관이 50대 남성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경찰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2025.2.26 연합뉴스(독자 제공)


흉기난동범이 경찰의 실탄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이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2차례 찔렸다.

A 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A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B씨가 흉기를 들고 A 경감에게 다가가자 동료인 C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B씨의 두꺼운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A 경감은 실탄을 쏘며 대응했지만, B씨는 총에 맞고서도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도 테이저건이 발사됐으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무용지물 테이저건에 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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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총기고를 살피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한밤중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총기고를 살피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본체와 전선으로 각각 연결된 2개의 탐침(전극)이 발사된다. 2개의 탐침이 대상자에게 모두 명중했을 때만 전기가 통하며, 근육 마비 등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침상 대상자의 신체 후면부를 조준해 발사하고, 전면부에 발사할 때는 흉골 아래를 조준해야 한다. 이때 얼굴이나 목, 급소 부분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발사한 테이저건이 대상자에게 명중하더라도 두꺼운 옷이나 헐렁한 옷을 입어 탐침 2개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대상자의 하체를 조준해 발사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급박한 순간, 움직이는 대상자의 하체에 2개의 탐침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한 테이저건의 효과에 대해 경찰은 고심하고 있다. 명중에 실패하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스턴건(근접 전기충격기)이나 경찰봉 등 다른 수단을 미리 준비하라는 지침만 내려진 상태다.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해 권총보다 10분의 1 수준의 위력을 보이는 ‘저위험 권총’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기준 미달 등 문제로 개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도입해 권총 대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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