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직 물러나는 것 고려”…‘음주운전’ 초등교사 2심 벌금형

“교사직 물러나는 것 고려”…‘음주운전’ 초등교사 2심 벌금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5-01-03 10:38
수정 2025-01-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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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남의 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대로 끝나면 교사직도 끝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 교사 A(36)씨의 항소심을 열고 1심을 파기한 뒤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쯤 세종시 반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3㎞쯤 달리다 앞서가던 B(4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096%로 측정됐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법령 취지에 어긋나고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과 합의한 상대방 운전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징역·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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