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전경. 서울신문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A씨는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대학 수능일에 본인의 직명·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패용하고 지역 고교에서 수험생에게 특정 단체에서 준비한 초콜릿·사탕 등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법령·조례에 근거 없이 지자체 명의가 기재된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여명에게 총 3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114조)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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